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의외로 모르는 제3의 월급 최대 330만원!
목차
의외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의 월급, 국민용돈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과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제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용돈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2023년은 물가상승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요약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증액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 완화
2.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구성 | 나이 | 기타 |
배우자 | -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이어야입니다.
소득 자격요건
가구명칭 | 총 급여액 등 (연간)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홑벌이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3,200만 원까지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3,8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만 산정하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이란?
부동산 매매업 30%, 요식업(음식) 45%, 숙박업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의 전구간에 걸쳐 10% 증액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가구명칭 | 총 급여액 등 (연간) |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900만원) x 1,300분의 165 |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지급액
가구명칭 | 총 급여액 등 (연간) | 지급액 계산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지급액
가구명칭 | 총 급여액 등 (연간) | 지급액 계산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2억에서 2.4억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1.7억 이상 2.4억 미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50% 지급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 자격요건 |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 x 0.55입니다.
3.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가간이 다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년도,월,일)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05.01 - 05.31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
2022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9월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이 10% 차감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세대별 기준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가능합니다.
(1세대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까지입니다.)
1세대당 2명 이상인 경우
구분 | 내용 |
지급 우선순위 |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자려금을 받은 자 |
1세대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표자 한 명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자 간의 상호합의로 대표자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4가지
1.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하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2. 국세청 홈택스 (일반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하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3. 전화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문의 유선전화(ARS) 1544-9944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 > 확인 > 신청
4. 손택스 신청하기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 손택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안내문 또는 QR코드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을 실행합니다.
또는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 > 확인 > 신청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
안내문 또는 QR코드 없이 손택스 앱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 > 확인 > 신청
5. 202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별 자격요건
지급 대상 구분 | 내용 |
대학생, 청년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 일용직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 시 신청 가능 |
무직자 |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을 완료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희망근로, 자활근로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므로 신청 가능 |
대학생, 청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근로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무직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6.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불복 청구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나 감액결정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관련 문의 전화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 담당)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표적인 지급제외 및 감액 사례
구분 | 내용 |
지급제외 |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한 경우 |
감액 | 1.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 2.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지급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감액이 결정됩니다.
7.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구분 | 내용 |
허위신청 |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 1일 25/100,000 가산세 부과 |
고의중과실, 부정 행위 | 장려금 지급 제한 (최대 5년)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중과실, 부정행위 경우
고의중과실, 부정행위 경우에는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됩니다.
자격요건 충족 신청 제외 대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신청 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의외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의 월급, 국민용돈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기간입니다. 제3의 월급! 근로장려금 신청과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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