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회전 일시 정지 몇 초? 총정리 해드립니다!

기록하는 위키위키 2023. 4. 25.

우회전 일시정지 정말 헷갈리시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2023년 4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계도 기간이 지나서 집중 단속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궁금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시간-이미지
우회전 일시 정지 몇 초? 총정리 해드립니다!

 

 

정리 요약본

우회전-일시정지-이미지-설명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ㆍ적색 신호이면 →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ㆍ녹색 신호이면 → 서행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ㆍ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ㆍ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ㆍ적색 신호이면 → 정지

ㆍ녹색 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목차

정리 요약본

1. 직진 주행 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 때

ㆍ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ㆍ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

ㆍ전방 운전자 신호등 적색불이며 내 앞에 차량이 일시 정지 했을 경우

 

2. 일시정지를 몇 초 해야 하나요?

ㆍ일시정지의 정확한 의미

ㆍ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3. 직진 주행 시 차량 신호등이 녹색 일 때

4. 우회전 시 두 번째 횡단보도 적색과 녹색 신호의 경우

ㆍ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5.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6. 어린이 보호 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7.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직진 주행 시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 일 때

우회전-일시정지-설명-이미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직진 주행 시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ㆍ정지선에 무조건 일시 정지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

ㆍ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내 앞에 차량이 일시 정지 했을 경우

ㆍ내 앞차가 일시 정지 후 지나가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하셔야 합니다.
ㆍ앞차가 일시 정지 후 지나갔다고 해서 내 차량이 일시정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ㆍ무의식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앞차가 일시 정지 후 지나가더라도 내 차량은 다시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2. 일시정지를 몇 초 해야 하나요?

일시 정지를 1초든 3초든 5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를 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입니다. 몇 초는 기다리는 것이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몇 초는 의미 없습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 확인 후 개인의 판단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일시정지의 정확한 의미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30항) 일시정지 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완전 정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뒤차량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위반에 해당)

 

 

3. 직진 주행 시 운전자 신호등이 녹색 일 때

직진 주행시 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일때 당연히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전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전방 운전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 경우 일시정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셨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펴보고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4. 우회전 시 두 번째 횡단보도 적색과 녹색 신호의 경우

우회전-일시정지-설명-이미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가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ㆍ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 관계없습니다.

ㆍ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가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ㆍ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지나갑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ㆍ주변을 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으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

 

 

5.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차종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6. 어린이 보호 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범칙금은 일반 범칙금의 거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를 말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7.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와서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에 일시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우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항상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는 줄일 수 있겠어요. 이제 운전자는 시력이 좋아야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보행자를 주시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