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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소세 납부 방법,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안내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매년 5월은 전연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알고 싶은 내용도 있으시죠?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소세 납부 방법, 무신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썸네일-이미지

     

    종합소득세란?

    항목 설명
    종합소득세 (종득세) 전년도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기간 전년도 (예: 2023년)
    신고 납부 기간 다음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5월 종득세 신고 납부 전년도 2023년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 이하 종득세는 전연도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전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4년 5월은 전연도 2023년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입니다.

    종합 소득세 내용 요약

    • 전연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 5월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 구분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로 구분됩니다. 직장인이거나 사업자라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구분 설명
    이자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하나
    [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사업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
    근로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 급여·상여금·수당 등 ]
    연금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
    기타 위 5개를 제외한 소득
    [ 상금·당첨금 등 ]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설명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7500만원 미만 수익의 방문판매원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자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수익이 7,500만 원 미만 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 납부방법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홈택스)로 납부하시죠. 홈택스 납부하는 신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납부 방법 절차 이용시간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07:00 ~ 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00:30 ~23:30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서 서식: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홈택스 전자납부 (홈페이지)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하기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화면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 어렵게 로그인 하지 마시고 '간편 인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상단의 납부 고지·환급 메뉴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조회하기 선택
    •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완료 
    • 종합소득세 납부내역도 조회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간편 인증 이용 가능)

     

    홈택스 전자납부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납부 방식도 위의 홈페이지 납부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홈택스(손택스)' 검색 후 앱을 설치해 주세요.

     

    홈택스-모바일-종합소득세신고-납부신청절차홈택스-모바일-종합소득세신고-납부신청절차

     

    •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 좌측 탭의 납부 고지·환급 메뉴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조회하고 결제 수단 선택 후 결제
    • 납부 완료

     

    주의사항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납부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찾으셔서 방문해 보세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직원 도움으로 신청하기

    가까운관할세무서찾기-종합소득세신고

     

    소득세 과세 표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른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2023년 개정된 소득세 과세 표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개정 내용)

    2023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단위 만 원 )
    ~ 1,400 6% 0
    1,400 ~ 5,000 15% 126
    5,000 ~ 8,800 24% 576
    8,800 ~ 15,000 35% 1,544
    15,000 ~ 30,000 38% 1,994
    30,000 ~ 50,000 40% 2,594
    50,000 ~ 100,000 42% 3,594
    100,000 ~ 45% 6,594만

     

    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 지연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납부 기간 내에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잊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산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최대
    1. 무신고납부세액*20%
    2. 수입금액*0.0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 (복식부기의무자) 최대
    1. 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0.14%
    납부지연 미납·미달 미납·미달세액*미납기간*0.02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부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프리랜서

    • 프리랜서의 경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받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가산세 납부는 피해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매년 5월은 전연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소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무신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내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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